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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올라온 글은 무려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오후 올라온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는 글에는 9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한 형태인 만큼, 특별히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 - 장윤미 변호사]
"'봐주기 식'으로 결론을 낸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를 경외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상진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 - 구상진 변호사]
"정상적인 재판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이것은 위헌적 행동입니다"

한편 어제 출소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삼성전자에 출근하지 않았고, 별다른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한 이 부회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겠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영복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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