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등 12개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을 1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라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권고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등이 포함됐으며, PD수첩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장자연 성 상납 의혹 사건은 1차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대검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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