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전원 합의로...5일 현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12명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서 이틀간 2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이후 5일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기에 접어들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70대 남자 환자와 60대 여자 환자가 가족 전원의 합의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중단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한 이들 임종기 환자 2명이 실제 존엄사했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계속 물과 영양, 산소공급을 받으며 살아있는지는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환자 가족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존엄사법 시행후 처음입니다.

5일 현재까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2명이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사 등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5일 현재까지 총 48명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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