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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국세행정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정치적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던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차명재산 검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희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8월 말 꾸려진 ‘국세행정개혁TF’가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악용돼왔던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전원 외부위원으로 새롭게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납보위를 통해서입니다.

납보위는 모든 개별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심의해 위법, 부당한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납보위는 세무조사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비위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 김명준 기획조정관의 말입니다.

[인서트1]

[미국의 'Oversight Board'라고 하는 그 기구도 세무조사 과정에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리·감독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납보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부분은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 통제권한을 부여한 걸로...]

또, 세무조사에 대한 외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타 기관 고위공무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의 말입니다.

[인서트2]

[이 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이것은 아마 국세청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둘러싼 다른 어떤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어놨고요.]

약 50%에 달했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4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편법상속과 증여 근절에도 고삐를 죕니다.

대주주의 차명재산 검증 범위를 현재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의 말입니다.

[인서트3]

[차명계좌는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를 교란할 뿐만이 아니라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타 부처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차명계좌의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소득 비중인 소득적출률이 높은 현금수입업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고소득사업자의 지난해 소득적출률은 43%로 탈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해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한 금융자산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 친인척의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 고액체납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이 빼든 개혁의 칼날이 실효성 있는 변화와 혁신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장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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