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주민들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섰다. 사진은 1월 21일 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고가의 주택 한 채를 가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6만여명을 넘어서면서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종부세 납부자가 6만8천여명으로 전년보다 만천여명 늘면서 6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액도 49만3천원까지 올라 2012년 52만6천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은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보유액 6억 원 초과,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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