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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나 경비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선,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 월정액 급여액이 늘어났습니다.

현행 150만원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 생산직에서 판매와 농림어업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도 넓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했습니다.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19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약 5만명이상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 아니라 식당과 편의점, 주유소 직원은 물론 경비와 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노동자수가 30명을 초과하더라도, 29명까지는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대행사업주 1건당 3천원에서 6천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달까지는 신청 대행실적이 10명 미만이라도, 사업주 1건당 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조치로 시행됩니다.

당초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명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경비와 청소원도 경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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