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출석, 신체.정신적 치료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과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피해사실과 조치과정이 발설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보호 엄수의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범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상담서비스 이용, 휴가제도 이용, 비밀보호조치 배려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