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약 16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경영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승마 활동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삼성 그룹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라면서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은 약 1년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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