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과 (사)한국경비협회 대구경북지방협회가 지난 1일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고용노동청과 (사)한국경비협회 대구경북지방협회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 청소, 관리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준수와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공동주택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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