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경제토크]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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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심경우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심경우 : 예, 안녕하십니까?

권은이 : 요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때문에 현장 다니시느라 정신 없으시죠?

심경우 : 예, 좀 경황없이 여러가지 일을 하느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올라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다'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심경우 : 예,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 혹은 아픈 분들을 치료해주고 재활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큰 주 임무입니다. 소득이 낮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 사업도 수행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그러니까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들,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심경우 : 예, 그렇습니다.

권은이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많으실 텐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심경우 : 예, 말씀하셨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 말씀주신 대로 최저임금 관련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영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경영상에 많은 부담이 된다, 또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 우려가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해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재해 위주로 저희가 보상을 했는데. 출근 시, 그리고 퇴근 시에도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금년부터는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들 한 분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근로자들을 쓰는 1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건설 공사의 경우에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아주 소규모 공사는 그 동안에 적용이 안 되어 왔었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이 적용이 확대돼서 이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한 19만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금년부터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재해 근로자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금년에 더욱더 강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은이 : 세세하게 한 번 짚어보겠는데요. 요즘 가장 핫이슈하면 최저임금과 맞물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심경우 : 최저임금 인상,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부담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실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라든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맡은 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은이 :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는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나오신 김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심경우 :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시면 신청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모든 기업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과세소득 기준으로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노동자 1인 당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3만 원이 지원이 되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에만 지원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노동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굉장히 민감하고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소득이 5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 체불 사업주,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나요?

심경우 :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의 인건비만큼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가장 편리하게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원하실 경우에는 사회 보험료는 대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권은이 : 지원 대상을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로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경우 : 예,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한 83% 정도가, 저희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30인 미만에 고용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다, 이런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 보수 190만원 기준은 월 최저임금의 약 120%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등의 임금 수준들을 감안해서 19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하게 됐습니다.

권은이 : 신청 당시에 고용 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심경우 : 예,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 또 국민연금, 건강 보험까지 포함을 해서 사회 보험은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근로자들 모두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닥치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비를 하고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꼭 가입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은 거의 다 하셔야 되는데, 고용 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은 사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시간제 근로자들로만 구성 되어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사실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 보험을 비롯한 사회 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지원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은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매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심경우 : 시기는 특별히 정해졌다기보다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1년 내내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매 월 자동 지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집이나 혹은 직장 근처에 편리한 장소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도 우리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동사무소, 주민 센터까지 포함해서 4천여 개소에 이르는 접수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홍보 버스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직접 순회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직접 접수도 받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이 빠짐없이 신청을 하셔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은이 :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가 지속적인 지원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심경우 : 일단은 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지난 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국회와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집행 상황 그리고 현장의 반응,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행해주는 제도가 있죠?

심경우 : 저희가 최대한 신청 절차나 방법을 간소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또 바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대행해주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 사회 보험 사무를 대행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 세무사,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토록 하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 사무대행 기간은 저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이 : 사회 보험료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할 우려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심경우 : 말씀드린 대로 사회 보험은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가입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사회 보험 가입도 촉진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받게 하기 위해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 가지 지원 방안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고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까지는 140만 원 미만 노동자였는데, 금년에는 190만 원까지 일자리 지원 사업 기준과 동일하게 맞췄고. 또 보험료 지원 수준도 이전의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를 지원해주던 것을 이제는 90%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도 신규 직장 가입자에 한해서 건강보험 보험료 50%를 경감해드리는 그런 제도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올해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혜택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잘 활용을 하시면 보험료 부담도 줄이시고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도 받으시면서 경영상의 부담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업체의 경우는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도 있더라고요? 지원금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담도 있던데요?

심경우 : 오늘 일부 언론에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세무당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세무당국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은이 :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1월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반응들이?

심경우 : 저희가 한 최대 100만 개소를 1년 전체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또 두루누리 사업장, 아까 말씀드린 10인 미만 사회보험 지원 받는 사업장이 한 50만 개소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인 미만은 거의 한 100만 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1월 월급이 지급되고 그 이후에 신청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직까지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만 2천개소 정도 접수가 되서. 특히 설 전에 최대한 많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고, 또 관련 부처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올해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출퇴근 재해 보상 확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심경우 : 근로복지공단의 가장 주된 업무가 일하다가 다치시거나 혹은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치료와 보상을 해드리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작년까지는 주로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나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렸고,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 부터는 출근 시, 퇴근 시까지 재해를 당했을 때를 모두 포함해서 재해보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스스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통상적으로 출퇴근 한 경우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경우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은이 :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출근 하다가 혹은 퇴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로만 인정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심경우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직장과 집의 최단거리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합리적으로 일상생활을 위해서 우회했을 경우에도 사례 별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은이 :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요? 어떤 분야까지 인정이 되나요?

심경우 :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하면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는 않는데, 그 일탈이나 중단의 사유가 식료품 구입이나 교육, 훈련, 그리고 병원 진료, 아동의 등하교, 이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은이 : 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경제토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출퇴근 재해 보상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클 수 밖에 없거든요? 일탈이나 중단의 예외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례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심경우 : 방금 몇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출퇴근길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혹은 업무와 관련된 영어학원이나 직무를 훈련 받는다, 그런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출퇴근길에 본인 자기계발과 무관한 스포츠 댄스나 요가,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또 자녀들에 대한 등하교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까지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지만 대학생 자녀까지는 인정해줄 수 없는 그런 사례를 들 수가 있겠고. 또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서 우회하는 경우에도 두통이나 복통, 이런 일상적인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피부과라든지 미용 목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느냐의 여부는 사례 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은이 : 자동차로 출퇴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과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심경우 : 법령상으로 산재 보험과 자동자 보험 중에서 선택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 보험은 본인이 다치거나 신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보상이고, 위자료나 대물 보상 이런 것들은 산재 보험의 보상 목록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따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드리면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장애가 남았을 경우, 혹은 불행한 일이지만 사망을 당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장애 연금, 또 유족 연금을 산재 보험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재요양제도도 있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을 관리해주는 여러 가지 사후에 관리해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체적으로 다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저희 산재 보험이 훨씬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사고 등 이런 경우에는 산재 보험으로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보상 부분들도 서로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재해 노동자가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권은이 : 보상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항목 별로...지난 9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출퇴근 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죠?

심경우 : 요즘 겨울이고 눈도 자주 오고해서, 출퇴근 하시면서 넘어지시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여러 건이 접수가 됐고요. 첫 번째 재해 인정받은 사례도, 이 분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 경에 사업장에서 퇴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팔이 골절된 그런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재 요양 신청서를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했고 저희가 재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 그리고 방법에 대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 된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산재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권은이 : 2월 초인데 현재까지 신청된 건수, 승인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심경우 : 1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한 201건 정도로 나와 있고, 이 중에 출퇴근 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57건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서 충분히 홍보가 안 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재해 환자들이 병원에서 1주, 2주 정도 치료를 받다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는 좀 더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권은이 : 사업장 별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경우 : 방송을 통한, 언론을 통한 홍보,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홍보도 지난해말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이밖에도 산업 재해로부터 산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심경우 : 이번 정부에서 산재 노동자, 특히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것도 그런 제도 개선의 일환이고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하다가 다치셨을 경우에 요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확인을 받은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중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또 사업주를 통해서 재해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래서 산재 신청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주와 재해 근로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산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애매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하다가 걸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도 일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정의 원칙이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반증이 없는 한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 기간, 노출량 이런 것들이 기준을 충족을 하면 이 사례는 업무상 재해다, 라고 인정을 해서 그 분들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 드리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고, 임의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섯 개 직종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자동차 정비업, 금속가공제조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8개 업종을 추가해서 1인 자영업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권은이 :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신규 인력 채용이라든지 조직 개편,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심경우 : 당연히 두 가지 큰 사업을 시행하는 데 많은 담당 인력이 필요하고, 또 책임 맡은 조직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1,100명이 넘는 신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했고. 그래서 지금 교육을 마치고 1월부터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비롯해서 기존의 사업들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일이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한 300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전담 조직도 마련을 했고요.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장에 56개 지사가 있고 또 10개 병원이 있는데, 현장의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권은이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도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소통하고 계시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심경우 : 저도 2016년 12월에 취임 이후 현장중심,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소속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직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현장에서 업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두 가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현장과 밀착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노사 간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심경우 : 당연히 노동조합이, 저희 전체 직원이 6000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노동조합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그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경영에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특히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라든지 업무 부담, 직원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상을 해서 노동조합과 항상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조직이 발전하고 또 개인도 발전하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자는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노동조합과 이런 신규 사업 추진과 조직 화합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도 같이 발표를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 금년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권은이 :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활동과 관련해서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해주시죠.

심경우 :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 또 소득이 좀 낮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또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더해서 재해 보상 범위도 대폭 확대가 됐고, 또 저소득 근로자들, 기업들을 위한 신 규 일자리 안정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공단을 믿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잘 극복하시는 데 우리 근로복지공단의 많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해주셔서 경영상의 부담도 줄이시고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기업 운영에 힘써주셨으면 바라고,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조금이나마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은이 : 노동자 복지 전담 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앞으로의 역할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경우 : 예, 고맙습니다.

권은이 :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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