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90% 이상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176개 상조업체 가운데 미제출 23건 제외한 153건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 관련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조사결과, 상조업체 대다수 감사보고서에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회계 계정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세분된 정보를 담은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다수의 상조업체가 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부실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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