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과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69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중앙합동점검반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상시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들입니다.

사례별로 보면 '소독설비 설치와 소독 실시 관련 위반'이 76건, 37.3%로 가장 많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