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와 근로복지공단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늘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세무사의 사무대행에 따른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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