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천지역 모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군의원에게 수 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해 구속 기소된 브로커 52살 이모씨에게 ‘정치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7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를 구속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31일) 구속기소 된 브로커 이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52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브로커 이씨로부터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도와야 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이 돈을 실제 특정 후보나 선거캠프에 건네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진천지역 모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군의원 S씨에게 수 천 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브로커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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