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2월4일 시행, 에이즈`암`만성폐쇄성 폐질환`간경화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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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

●앵커 : 박경수 기자

 

24일 연명의료결정제를 발표하는 이윤성 국가생명정책원장(오른쪽)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연명의료결정제가 2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시행을 엿새 앞두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사회의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1월29일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연명의료결정제 논란 짚어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 전화 연결돼있네요. 윤영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윤영호 교수(이하 윤영호)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연명의료제 시행,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제도의 취지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윤영호 : 네, 지난 2008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명의료하고 계셨던 김 할머니의 연명을 중단해 달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면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내용을 보면 임종 과정에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못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와 같은 그 연명의료 행위를 본인이 미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의사에 의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 박경수 : 네, 근데 연명의료제에 대해서 의료계 내에서는 걱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에 혼란이 클 것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윤영호 :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없고 또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평소에 연명의료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가족의 진술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들 전체의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에 복잡하고 또 병원에는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의사들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경수 : 그렇군요. 근데 석 달 동안 시범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 통계를 보니까 연명의료계획서가 107건 접수 됐더라고요. 이제 말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감안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접수가 상당히 저조한 건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윤영호 : 이번에 시범사업을 했던 병원이 10개 병원이고 그 병원의 병상숫자를 계산해 보면 대략... 그러면 3개월 동안에 1,200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이 분들이 다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자가 됐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시범사업에 제외됐다는 것은 이 전체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했다기 보다는 일부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병원에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 확대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적립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 돼서 그것을 병원들은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줄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박경수 :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가들과 또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시행과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민감한 문제들을 잘 거론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가요? 시행초기에 혼란이 좀 불가피 해 보이는데요.

 

▷ 윤영호 :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들은 대개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과도한 연명의료를 또 하게 됐고 그랬을 때 가족들이 치료중단 요구를 하게 될 경우는 충돌이 생겨서 법적인 소송까지도 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확실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병원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현실적이고 이런 상황점검에 대한 게 좀 부족합니다. 특히 지금 연명의료(결정) 대상자들 ‘에이즈’라든지 ‘암’, 그 다음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간경화’로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연명의료 대상환자들로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 박경수 : 아, 그러면 연명의료결정 환자의 범위를 좀 넓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 윤영호 : 그렇습니다. 지금은 4개 질환만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도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네, 근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방어적으로 진료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윤영호 : 아,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명의료를 중단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처벌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연명의료를 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엿새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뭐 상당히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이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 윤영호 : 결국은 의사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가 병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협이나 병협에 협조를 받아서 현재 병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를 전담할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서 모든 환자들이 큰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응급실에 찾아 올 경우는, 대개 이제 갑작스런 임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그게 없다면 본인이 그걸 작성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작성하고 그런 것들이 의무기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본인의 의사가 밝혀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을 위한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 지침을 전체 의료진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네, 이 청취자 분들께서도 상당히 귀를 많이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 측에서도 교수님들의 얘기도 잘 귀담아서 초기에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빠르게 제도 개선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영호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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