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요양병원 ‘세이프티존(안전구역)’을 의무화할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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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

●앵커 : 박경수 기자

 

화마가 할퀴고 간 밀양 세종병원 입구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가 전화 연결돼있네요. 이용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용재 교수(이하 이용재)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올 겨울 들어서 화재사고가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잖아요?

 

▷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 달 남짓 돼서 제천 사고 이후에 또 이렇게 밀양에서 정말 큰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 박경수 : 지금까지는 37분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원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용재 :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 밀양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용도가 병원은 일반적으로 위험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더 위험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면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환자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의 그 환자분들은 또 그 생명유지장치라는 그 인공호흡기죠. 이거를 몸에 차고 계신 분도 많고 또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일반인들이야 뭐 건장한 분들이야 비상구를 통해서 계단으로 대피하시면 되지만 이 분들은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를 타시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력자가 없이는 사실은 피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난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피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분들의 어떤 호흡의 문제 특히 유독가스를 마셨을 때 건장한 분들은 상당히 어떤 생존 가능성이 높지만 이 분들은 워낙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정상인들보다 더 작은 소량의 연기를 마신다 하더라도 이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 많은 사망자를 단시간 내에 내는 그런 걸로 이어지기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아, 너무 안타깝고요. 뭐 사고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병원 1층과 2층에서 피해가 컸던 거 같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 이용재 : 일단 화재가 1층에서 났고요. 사실은 어떤 건물이든 저층부에서 날수록 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연기나 화염은 밑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위로 상층으로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우도 1층에서 났고 그러다 보니 1층과 2층 직접적으로 빠른 시간 이내에 어떤 연기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층 부근에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1층에서 났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피난 경로라든지 이런 것이 연기로 인해서 오염 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집중적으로 1층, 2층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 봅니다.

 

▶ 박경수 : 근데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감식 작업은 계속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1층 응급실 뒤에 탈의실 거기서 연기가 처음 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가능성을 좀 예상케 하나요?

 

▷ 이용재 : 네, 일단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천장 부근에서 시작이 됐다는 그 목격자 내지 그 거주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날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천장에서 만약에 시작된 것이 사실이라면 전기에 의한 어떤 누전이나 합선이나 이런 부분 개연성이 상당부분 있고요. 그런데 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런 전기적인 것이 원인이 됐다고 한다 면 어느 건물이나 이런 그 전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 누전차단기’라는 게 다 건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기에 빨리 좀 차단됐더라면 불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 박경수 : 아니 그러구요. 좀 안타까운게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 이용재 : 아닙니다.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는 그 스프링쿨러 설치대상이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거고요. 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도 이 건물주 입장에서 곧 아마도 하려고 했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설치되기 전에 불이 났던 거죠.

 

▶ 박경수 :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천에 이어서 밀양에서도 화재 사고가 인명피해가 컸는데, 좀 중소도시에서의 화재 대응시스템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 이용재 : 뭐 밀양이라서 특별히 그랬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지방 소도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속성이 뭐냐면 인구는 적고 면적은 대도시나 이런 데 비해서 한 개 소방서가 관리해야 될 면적은 굉장히 넓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취약점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방대가 빨리 출동해서 대처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화재 현장감식을 벌이는 경찰

▶ 박경수 : 알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물론 좀 더 경찰수사 결과 나와야 뭐 사고원인, 여러가지들을 밝혀 낼 수 있을 텐데 좀 다중이용시설에서 잇따라서 발생하는 화재, 소방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같은 경우도 사실은 점검 부분이 저는 제일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안전관리 부분요. 그런 부분이 현재는 제도적으로는 다 점검하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소방서에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건물주가 점검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저렴한 점검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 이 점검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는데 그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 경우도 그런 속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 거의 뭐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비 할 때 좀 주의할 사항, 아니면 좀 유사시를 대비해서 평소 병원에서 미리 좀 준비할 부분 이런 건 없을까요?

 

▷ 이용재 : 그렇습니다. 일반 건물과는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대처 요령이나 피난 요령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건물 같은 경우가 화재가 나면 빨리 ‘불이야’라고 해서 그 사용 직원들이랑 그냥 계단으로 대피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은 절대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침대에 누워 있신 분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분들은 1층으로 가능하다면 뭐 대피시키기는 했지만 빠른 시간에 그 수많은 거의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이 환자분들을 1층으로 대피시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느 한 지역을 ‘세이프티존’을 만들어서 방화 구역을 철저히 해서 1층으로 못 이동시킬 여건에서는 환자분들을 일차적으로 그런 안전구역 방화구역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화염으로도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소방대원의 도움을 빌려서 소방대원이 그 안전구역에 있는 분들을 2차적으로 지상으로 대피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요양병원이나 병원 같은 데는 좀 적용이 돼야만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를 다시 겪지 않는 그런 대안이 될 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번에도 보면 연기에 의해서 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는 제연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 이용재 : 네, 제연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작동해서 실내에 있는 연기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경수 :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재 : 네.

 

▶ 박경수 :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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