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간용입니다.
사회. 4/2. 먼지 유발사업장 특별점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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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전국의 건설공사장과 골재채취장 등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3만3천여개의 먼지발생 사업장 가운데
주거지역과 인접한 대형공사장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할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방진벽이나 방진망의 설치 여부와 관리상태,
세륜과 세차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사나 시멘트 등을 적재하는 차량의 방진덮개 설치여부와
적재높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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