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조간용입니다.
사회. 4/2.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연내 제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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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제정됩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2003년 환경부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보고한 특별법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에 지역 배출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지역별, 사업장 별로
미세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2년까지 전기와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무공해·저공해 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이들 차량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한편
보다 강화된 특별 대기배출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세제 지원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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