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대법관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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