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 본인 확인을 거친 이용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같은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됩니다.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신규 투자가 허용됩니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도 차단됩니다. 

이용자가 하루 천만원 이상, 일주일간 2천만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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