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계속되는 의혹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오늘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는데. 풀리지 못한 의혹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 있었는데요.

김기춘, 조윤선 둘 다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군요.

 

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는 특정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외에도, 1심에서 무죄가 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는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무죄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2심 법원이 뒤집은 건데요.

"지원 배제 검토라거나 논의가 조윤전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로 채택된 증거였죠.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캐비닛 속 문건들이 유죄 인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건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조윤선 전 수석과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속에 있던 문건이 조윤선 전 수석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관심을 모았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지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2심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세운 것 자체만으로는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승인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2심 법원은 재판부는 '문제단체 조치 내역과 관리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문건에 지원 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이 포함된 만큼,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면 지원배제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직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이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상당 부분 내려진 셈인데요. 앞으로 본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와 정부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는데요.

이것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오늘 해산했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혀낸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판사들을 정치 성향별로 분류하고, 동향까지 파악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당시 조사결과에서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었는데요. 하지만 의혹은 계속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추가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조사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이었던 김 모 판사의 컴퓨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확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등의 활동내용이 담겨있었고요. 또, 진보성향으로 분류해온 우리법연구회 회원 등에 대한 동향이라거나, 성향 파악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추가조사위원회도 결국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네. 이 문건들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제작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도 조사 대상이 됐어야 하는데요.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에도 임 전 차장의 컴퓨터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고요. 결국 추가조사위도 조사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컴퓨터를 조사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 없었고요. 일부는 삭제돼서 복구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남은 의혹을 더 규명할 것인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있는데요. 추가조사로도 풀지 못한 의혹과 관련해 '별도 조사'를 실시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검찰 수사에 맡기기는 쉽지않은데요. 여론을 지켜봐야겠군요.

유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