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 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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