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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단속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서만 가능해지고,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거래 자체가 금지됩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 기자 >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가상화폐 신규투자가 허용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야만 해당 계좌를 통한 입출금이 가능해 집니다.

기존 가상 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과 관계없이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과 기업,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과정 등에서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거래소 계좌에 하루 천만 원 이상, 일주일에 2천만 원 이상 입출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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