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정우현 전 회장이 대규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횡령과 배임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맹점주들이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개입시켜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또, 이른바 '치즈통행세'에 항의하면서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로운 매장을 열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