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가 전국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자가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할 경우 관할구에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또 관련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금정구는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나 허가절차 등을 전화나 면담을 통해 알아보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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