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액과 불법 정치자금 추징 보전 방침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오른쪽)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월 서울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친박 핵심인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늘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로비 차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1억 9천 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 청탁으로 1억 2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의 뇌물수수액과 불법 정치자금을 추징 보전하는 한편,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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