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밤 경북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기 정신병력 등의 문제로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늦게 귀가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가 격분해 범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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