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오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 즉 LTV가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고,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 산식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규제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가계대출을 늘릴 때 은행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은 이익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에 제한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자본규제도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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