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79원 60전에서 올해 183원 30전으로 인상됐습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천966원이 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 천786원으로 천853원이 각각 오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애초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폭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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