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다음주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법원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추가조사위의 행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면 작성경위 등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주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추정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추가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이를 허용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법원 내부는 물론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개봉을 단행한 추가조사위에 대한 비판이 불가필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비판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향후 사법행정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건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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