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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