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관리합니다.

도선관위는 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내 22개 시·군·구 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시달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관리대책을 전달했습니다.

3대 선거범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입니다.

도선관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시행, 비전문 여론조사기관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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