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 모습.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오래 전부터 있어온 제도인데 올해의 경우 16.4%인상으로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면서 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다.

[앵커]

온 나라가 최저임금 문제로 시끄럽다.

[기자]

걱정도 있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16.4%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율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걱정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저임금 계층의 소득수준을 올려 내수기반을 다지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앵커]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자.

이런 제도는 언제부터 있어온 것인가?

[기자]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생겼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는 직물산업이 발달했는데 이 직물산업에 임금이 싼 여성과 어린이를 고용하면서 임금 착취가 심했다.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최저임금제가 생겼다.

미국에서는 1938년 대공황을 겪던 시기에 최저임금법이 생겼다.

미국 역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로인해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앵커]

1894년에 생겼다면 아주 오래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나?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그 후 저임금 해소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86. 12.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1조를 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앵커]

벌써 30년이 된 제도인데,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앵커]

1988년에 처음 시행될 때 1그룹은 시급 462.5원, 2그룹은 487.5원이었다.

그러다가 1993년에 1,005원으로 1천원을 넘어섰고 2001년에 2,100원으로 2천원을 넘었다.

2007년에 3,480원, 2009년에 4,000원, 2014년에 5,210원, 2016년에 6,030원으로 6천원을 넘었고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에 시급 7,530원, 일당 60,240원, 월1,573,770원이 된 것이다.

[앵커]

올해의 경우 16.4%라는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매출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독일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에 의뢰한 자료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친 기업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 제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의 부담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큰 방향에서 맞지만 인력 수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연착륙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앵커]

현실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게 아닌가?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나무랄 수 없지만 지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지경인 것은 사실이다.

벌써 아르바이트를 주로 쓰고 있는 편의점 이라든가 소규모 업체에서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지 아직 20일도 안됐다.

그게 업체의 우려인지 현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앵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일자리를 잃고 또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도 일자리에서 내 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이 많은데, 우려가 된다.

[기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고용 상황 역시 지금도 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더 어두워 질 수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해고한다든가 근무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적게 준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가의 청소직원을 단시간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거라든가,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에서 94명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거라든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모두 16.4% 때문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두 자릿수 인상은 10차례다.

인상률이 높았던 2007년에 사업장 3.6%가 고용을 줄였다는 조사도 있지만, 그보다 인상률이 적은 해에 고용이 더 줄어든 적도 있다.

아직 시행한지 20일도 안됐다.

우려하는 분들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인원을 줄여야 하니까 고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건데, 그것은 1월이 지나고 고용률 추이라든가 영세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앵커]

일단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정부가 이에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어떤 것들인가?

[기자]

가장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3조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정부가 월 급여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호응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거다.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를 공급할 예정이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

정부가 패키지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본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부담을 자영업자가 다 떠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도울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자리 안정자금도 좋지만 ‘자영업 구조조정 지원 자금’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임금 일자리를 줄여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하는데 사회적인 합의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한다면 풀지 못할 숙제는 아니라고 본다.

대기업 노조의 양보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임금 인상 기준이 현제는 대개 근속연수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직무가치와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문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앵커]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 선임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7530원에 대해서 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금 올리는 것이니까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생활 보장으로 봐야 하는 거니까 시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60세 이상 근로자 중 47%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일부에서는 문대통령의 최소임금 1만원에 대해서 미리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임금 1만원 걱정보다는 올해의 최소임금 7530원을 시행해 본 뒤 걱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소득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것으로 이해해야할 것 같다.

지금은 갈등보다는 최저임금 시행이 잘 안착하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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