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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화폐 시세 차익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검조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지만 시세 차익을 거둔 금감원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가상화폐 널뛰기 장세에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2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가상화폐로 인해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참여했던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50%가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규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세 폭락 전 가상화폐를 처분해 수익을 냈는데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데 투자자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금감원 폐지와 금감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고 정부 당국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검 조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서트 1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법이나 특별법 금지 행위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또 해당 금감원 직원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공무원이 아니어서 국가공무원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불법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감원 내부 윤리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의 내부자거래 제한처럼 공무원이나 공기업 관계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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