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올해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B동 4층 허봉익실에게 2시간동안 진행됩니다.

설명회에서는 신고대상 여부와 신소서 작성방법과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법정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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