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세계은행의 차관 공여를 연계토록 한 '2017 세계은행 책임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재무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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