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에서 5%로 낮추고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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