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 해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지난 2015년 9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이사진에서 해임했다"면서 "두 회사는 8억 8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호텔롯데 등에 큰 피해를 끼쳤다"면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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