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피고 성남시 측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로만 인정돼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는데, '연장근로'로도 인정된다면 원고들은 2배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시작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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