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발표

올해 여름부터 정부의 전기사용 감축 요청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받는 보상액이 늘어납니다.

또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이 전기사용 감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11월 DR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3천580개 기업이 참여해, 원자력발전소 3~4기에 해당하는 4.3기가와트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DR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여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의 요청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전기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경우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합니다.

또 전기사용을 1일 최대 2시간만 줄일 수 있는 기업도 DR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참여 기업이 계약대로 실제 전기사용을 줄일 준비가 됐는지 분기별로 하던 감축 시험도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기업에 감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개정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안이 DR 제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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