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퀄컴과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 NXP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퀄컴의 NXP반도체 인수과정을 심사한 결과, NFC 특허를 매각하거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퀄컴이 네덜란드 업체인 NXP반도체를 인수해, 진입장벽이 강화됐다며,  근거리이동통신(NFC)의 표준필수특허를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퀄컴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퀄컴은 2016년 10월 네덜란드 소재 NXP반도체를 반도체 업계 사상 최고액인 470억 달러, 약 50조2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5월 한국공정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퀄컴과 NXP반도체는 각각 미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국내 연 매출액이 각각 2백억원 이상이어서 한국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NXP 반도체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근거리이동통신, NFC와 보안요소칩과 관련해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퀄컴이 보유한 모든 특허를 패키지 방식으로 한꺼번에 라이선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NXP반도체가 보유한 NFC와 보안요소칩과 관련한 '특허 우산'을 구축하고 로열티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특허권 갑질'로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조311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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