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목줄길이 2m 이내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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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힐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국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몸이 40cm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해 특정구역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국장은 이를위해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국장은 그러나 형사처벌 시행 시기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또는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하겠다“ 박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박 국장은 이밖에 마스티프와 울프 독 등 5개 종을 맹견으로 추가 분류해 공동주택에서 사육을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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