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비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김모 씨 등 천67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천 36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사건으로, 단순 과실 때문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형사재판 파기환송심은 오는 25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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