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2만3천 곳 점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에 대한 위생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은 오늘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농식품부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전국 17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무허가 제조·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행위와 원산지 거짓 표시 그리고 비위생적 취급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명절 대목 수요가 많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은 시중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에정입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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