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그동안 명확한 사법적 해석 없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68시간으로 인정됐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새로 바꿔야 하는지를 둘러싼 재판인 만큼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습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2심 법원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중복가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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