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 이외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다른 대도시까지 적용하고,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실효성 있는 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영업용 차량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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