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오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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