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북구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모두 3천4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6년 2천503건에 비해 2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북구는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과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형열 기자
hurasi@naver.com
지난해 울산 북구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모두 3천4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6년 2천503건에 비해 2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북구는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과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