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보낸 현금을 찾아 범죄 조직에 보내 준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대구 시내의 현금지급기 10여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12명이 송금한 1억865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현금 인출 및 송금 아르바이트'라고 적힌 휴대전화 문자광고를 보고 전화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준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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