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연안대게자망협회는 오늘(17일) 경북도청 앞에서 불법 통발 어선 단속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어업인총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대회를 주관한 영덕군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와 인근 포항, 울진대게자망협회는 "연안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어선들이 대게철 연안 대게 주 조업지인 수심 420미터 이하 연안해상까지 침범해 영세어민들의 어망에 피해를 입히고 대게 등 수산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자망과 통발간 조업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게는 수심 약 700미터 이상, 대게는 약 300~400미터 수심이 주 서식지입니다.

자망어구는 해역의 상·중층에 그물을 투입해 지나가는 대게를 포획하는 반면 통발은 어구 안에 먹이를 넣어 주로 저층에 투입해 홍게를 잡는 등 통발어선과 소형 대게잡이 어선들은 조업구역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경북도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게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연안수심 400∼429m 이내)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발어선들이 대게어장에 불법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성 연합회장은 "해경을 비롯해 국가지도선이나 시·도 어업지도선의 단속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상에서 어업인 간 마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대안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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